롯데홈쇼핑 중소기업에 높은 수수료율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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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중소기업에 높은 수수료율 받아 챙겨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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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상생, 뒤에선 수수료 깡패…공정위 불공정 관행 단속 ‘무용지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롯데홈쇼핑 등 국내 TV홈쇼핑업체들이 중소기업 제품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매겨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기업에는 중소기업에 비해 적은 판매수수료율을 매기면서 홈쇼핑사의 상생 의지가 허울뿐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TV홈쇼핑업체들은 대기업 제품에 평균 324% 판매수수료율을,  중소기업으로부터는 평균 34.7%를 받아 챙겨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상생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의 판매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7.4%나 높은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적용 수수료율은 35.2%로 대기업 적용 수수료율은 27.8%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CJ오쇼핑을 제외한 4개 업체도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었다.

최근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등 상생시장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자 수를 늘려 나가는 추세다. 본래 홈쇼핑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 시장진입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홈쇼핑사들은 판촉비용 전가, 구두발주, 재고부담, 영상물 강요에 따른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관행처럼 일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조사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김 의원은 “롯데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편성비율인 65%만 지킬 뿐,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 시간대에는 중소기업 제품 대신 대기업 제품을 배치하고 있다”며 “최근 비리사태로 드러난 협력업체와의 비위도 감안하면 재승인 심사 탈락이 TV홈쇼핑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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