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현대차가 국민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더 이상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소비자 권리 침해란 비판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갈등은 현대차가 현행 '1.85%'인 복합할부상품 수수료를 '0.7%'로 내려달라고 국민카드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복합할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할부금융사는 익일 카드사에 차량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한다. 이후 소비자는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갚는다.
현대차는 할부금융사가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는 만큼, 카드사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작아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대차는 "두 달 전부터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며 "계약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 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카드 측 얘기는 다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협상을 회피해왔다는 건 사실무근이다. 두 차례에 거쳐 (국민카드)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리고 현대차 측이 0.7% 수수료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기간 한 달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은 뜨겁다. 자동차 업계는 복합할부가 신용카드사만 배불리는 구조라고 비난한다.
카드사는 어떤 리스크도지지 않은 채 자동차사로부터 수수료만 떼어 가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자동차 판매사들 몫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자동차 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신상품 개발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업계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해 자신들의 영업비용에 쓰는 '봉이 김선달 식' 영업을 하려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주장에 국민카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사실 복합할부상품이든 일반 카드 결제든 똑같은 카드 결제인데, 복합할부라고 해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건 억지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만일 현대차에 0.7%까지 수수료를 낮춰준다면, 여전법 위반으로 걸리게 된다"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협상을 진행해야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이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국민카드뿐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에도 복합할부 수수료를 0.7%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