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딸을 수원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형사4부는 17일 김 대표가 실제로 수원대 국감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딸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과 관련된 물증이 없어 뚜렷한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김 대표 및 여당이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는 의혹을 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정감사 직전에 김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됐다"며 "수원대 교수 지원자격은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인데, 김 대표의 딸은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 모두 4년에 미치지 못했다"며 '특혜 입학'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학교측을 상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대표에 대해선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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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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