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2015년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신경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법정 기한 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당부하며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시 '국회 선진화법'의 자동 부의 규정대로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한을 지키는 것 보다 나라 재정 파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이 단독처리 할 시 묵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 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부터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등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법정기일 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다.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만약 그렇게(예외를 인정) 해버리면 선진화법의 실효성은 아무도 주장할 수 없는 휴짓조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정사를 새로이 쓴다는 각오로 반드시 11월30일 자정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단독처리 시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런 의도로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면 그 결과는 국민적 저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예산과 법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를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법인세 과표구간) 500억원 구간 세율을 22%에서 25%로 변경할 때 연평균 4조800억원 늘어난다"며 "MB정권의 재벌감세를 원상 복귀하고 낭비성 예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재정 파탄을 막는 것이 국회의 도리다"라며 "이 돈을 민생안정, 지방재정, 가계소득 증대에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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