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한 임모 씨를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를 협박하고 돈을 떼먹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4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아 달라고 협박하고, 가정부에게 빌린 돈 2천 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씨 측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는 임 씨의 가정 사정을 약점으로 잡아 실제로 빌렸던 돈 이상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며 "이 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사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