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시한내 처리˝ vs 野,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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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시한내 처리˝ vs 野, ˝여야 합의 처리˝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1.2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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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뉴시스

2015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 국회 선진화법이 첫 시행되는 해인 만큼 예산안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사'를 내세우며 예산안 처리 시기보단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에선 12월 2일이 아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만일 법정시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12월 9일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늘리는 방법이 없진 않다. 국회선진화법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한 경우 법정 시한 이후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다른 현안과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산안 법정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자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선진화법에)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다 마쳤고 예결위도 심사기한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2015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등 여야가 충돌되는 사안이 많다"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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