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신분증 필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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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신분증 필수 폐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1.27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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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불편 논란 일자 감독규정 폐지
일주일 새 규정 어려번 바뀌어 소비자 혼란 예상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을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최근 여신금융협회 등 카드업계가 금융사고 예방을 이유로 추가한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필수 제시' 조항도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며칠 사이에 해당 내용이 두 세 차례 변경된 꼴인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금액을 결제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이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금융위 감독규정도 50만 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명기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신협회는 해당 규정을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넣어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신분증 확인 조항은 표준약관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여전협회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은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며 "허나 신용카드 거래 시에는 서명비교‧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금융위 감독규정 상) 신분 확인 의무를 12월 중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등 카드업계 쪽에서는 당국이 감독규정을 바꾼 만큼 협회 역시 약관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감독규정을 바탕으로 만든만큼 규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면 5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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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서 2014-11-28 13:46:54
현실과 맞지 않는 졸속 집행~카드 서명 대조는 80%이상의 카드 사용자가 동일하게 서명을 하지않고 사용하며 비밀번호 등록은 가장 좋은 방법이나 모든 가맹점에 비번 확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사용 불가로 현실성이 없음.일단 무조건 폐지보다는 비번 입력 단말기 보급을 모든 가맹점에 의무화하여 준비 완료 시점의 기간까지 유해를 두고 서명 받을때 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서명의 카드는 결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