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여야가 예산안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올해도 '김영란법'과 종교인 과세법안은 통과가 어려울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논외'로 처리되고 있어서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처음 논의된 지 3년여가 흘렀지만 후퇴만 거듭하고 있다.
그나마 이번엔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예산안 시정연설서 처리를 당부하는 등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충돌하며 정국이 어지러워지고,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자방' 문제 등 더욱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40여년 이상 논의만 계속되는 종교인 과세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잠깐 도마 위에 오르긴 했지만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종교계 표를 무시하기 어렵다. 또한 종교별로 이견도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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