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 바뀐 연말정산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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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 바뀐 연말정산 꼭 챙기세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0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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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13월의 월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은 '더 벌면, 덜 받자'를 모토로 한다. 그간 소득과 공제액이 반비례한다는 비난이 많았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소득세법 핵심은 '소득세율 조정'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이다.

세율은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0~1억5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6~35%, 3억 원 초과 구간은 38%로 종전과 같다. 하지만 1억5000만 원~3억 원 구간 고소득자들은 기존 35%에서 38%가 적용된다.

저소득층 세금부담 다소 줄어들 듯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과세한 뒤 일부를 빼주는 방식이다.

이번년도부터 기존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 15%가,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백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 원 세액공제로 바뀐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로 중학생 자녀 교육비 300만 원을 돌려받으면, 과세구간이 6%인 사람은 18만 원을 38%인 사람은 114만 원을 받았지만, 세액공제에 따르면 45만 원(300만 원의 15%)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자녀인적공제 역시 지난해까지는 6세 이하 1인당 100만 원, 출생·입양 시 1인당 200만 원 소득공제였으나, 이번부터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월세 세입자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50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던 소득공제가 750만 원 한도 10%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단 얘기다. 대상도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임대인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전·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2016년까지는 임대소득세가 면제된다.

신용카드(15%)보단 체크카드(30%)가 유리

여기에 당초 내년부터 사라질 뻔했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2016년 말로 연장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한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총 급여 25% 초과분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비율은 15%다.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쓴 돈이 지난해 총 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을 포함해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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