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시행…재계 반발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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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시행…재계 반발에 연기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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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당국이 이사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시행이 재계와 제2금융권의 반발로 2주가량 연기됐다. 이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 당국이 원안을 일부 보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계와 각 금융업권 협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이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면, 규준안 확정·시행 시기가 기존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당 안을 내며 약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오는 10일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었다.

전경련 "모범규준안…법적 근거 없이 금융사 경영권 제약"
여신협회 "적용 대상…자산규모 2조 아닌 5조 이상은 돼야"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중심으로 재계와 제2금융권 협회가 모범규준안에 대한 보안·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안이 정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역행할 뿐 아니라, 상위법의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금융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도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라는 규정은 주주권 및 경영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협회는 모범규준 적용대상을 기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 의견대로라면 여신전문금융사 중 해당안을 적용받는 곳은 23개사에서 10개사 내외로 대폭 줄어든다. 캐피탈사 중에서는 현대·아주캐피탈 두 곳만 적용 대상이다.

이렇듯 재계와 각종 금융협회가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거세게 제기하자, 금융위도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계와 금융업권에서 제출한 모범규준안 의견을 취합·분석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상시 운영 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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