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파업…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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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파업…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2.1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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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12월 11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부산 초원복집 도청사건

1992년 오늘은 부산 초원복집 도청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는 지역감정 선동 발언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측의 국민당 당원들은 이를 도청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건개 서울지검장은 김영삼 후보 당선 후인 12월 29일 김기춘 전 장관을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항공 파업

2005년 오늘은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 일어난 날이다. 이에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있었던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보다 수송 부담률이 훨씬 높은 대한항공의 파업이 일주일 정도 이어질 경우 25일간 지속된 아시아나 파업 때보다 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제 76조에 의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간의 노동재의에 대해 긴급조정을 발동한다"고 공포했다.

때문에 대한항공 파업 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했다. 또한 쟁의행위는 한 달간 중지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정부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긴급조정권을 남발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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