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검찰이 포항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포스코건설 임원 등 건설사 직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포스코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 수주 담당 임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사 직원들은 2009년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만나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투찰 가격과 설계 부문만 경쟁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각사의 공사원가를 고려해 투찰율을 88~89% 수준에 맞추고 투찰 순서를 정해 입찰 마감일인 2010년 2월 담합을 실행하기로 모의했다.
그 결과 SK건설은 같은 해 2월 22일 투찰율 8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실시해 설계점수와 합산한 결과 93.170%에 이르는 낙찰률로 이 공사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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