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환의 법률로 세상읽기>이병헌 씨 협박녀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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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환의 법률로 세상읽기>이병헌 씨 협박녀 사건 정리
  • 김양환 변호사
  • 승인 2014.12.1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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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양환 변호사)

지난 12월 16일 일명 ‘이병헌 씨 협박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는 언론기사를 접했다. 이와 관련한 법률적 맥락을 하나하나 짚어 보고자 한다.

검찰이 협박녀들에게 적용한 죄명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공동공갈’이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공갈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이다. 흔히 일상 대화 중 거짓말을 공갈이라고 표현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지만, 법에서는 그와 달리 ‘재산 취득 의도’와 ‘이를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결합을 공갈이라고 정의한다.

다음으로, 사건에 폭행이 개입된 바는 없어 보이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협박은‘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이상이면 족하다.

한편‘공동공갈’은 공동하여 공갈을 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공동하여는 실무상 ‘실행행위의 공동’뿐만 아니라 범행을 모의하는 수준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사건은 협박녀들이 짜고서 이병헌 씨에게 이미지에 타격이 될 사실관계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이병헌 씨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사처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에서는 제350조에 공갈범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갈죄를 ‘공동으로’ 범한 자에게는 형법에서 정한 형벌의 1/2까지 가중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협박녀들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징역형의 하한은 1개월이고 벌금형의 하한은 5만 원이다.

따라서 협박녀들은 1개월에서 15년 사이의 특정 기간의 징역 또는 5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특정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여질 것이 예상된다.

절차와 관련하여 ‘공판’은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범죄혐의자인 피고인(수사단계에서의 범죄혐의자는 ‘피의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죄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뜻하고(민사재판에서는 ‘변론’이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결심은 그 심리의 마지막을 뜻한다.

그리고 ‘구형’은 검찰의 법원을 향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심공판의 단계에서 한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검찰이 사안을 검토한 후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그리고 징역형이라면 1개월에서 15년 사이에 3년 정도가 협박녀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듣고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게 되고, 법원의 형 선고에 의하여 사건은 1심 결론이 도출된다. 통상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는 약한 선에서 형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하여 형법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나 범죄자가 아닌 자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있다. 그러므로 위 협박녀들의 경우도 그들이 1심에서 설혹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항소(1심 결과에 대한 불복), 상고(2심 결과에 대한 불복)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건, 아니면 중간에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하여 그 시점에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범죄자라고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각설하고 세상이 물질만능주의로 흐르다 보니 사람도 수단으로 여겨져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싶어 개탄스럽기도 하다.

김양환 변호사 프로필

경복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현)법무법인 마루 구성원 변호사(종로 분사무소 지배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현)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현)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도시환경행정학전공 4학기 중
(전)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실행위원
(전)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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