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급증…보험료 최대 20%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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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급증…보험료 최대 20% 인상 전망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1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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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을 빌미로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는 등 과잉치료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60.3%로 집계됐다. 급여 진료비(39.7%)의 1.5배 수준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에 지난해(1~10월)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다. 환자가 낸 병원비가 10만 원이라면 이 중 3만원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는 의미이다.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31.5%)의 두 배를, 동부화재(61.2%), LIG손해보험(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 느는데…되레 비급여 진료 늘어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늘어나며 손보사가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금도 지난 2011년 1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 2조3000억 원으로 급등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도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단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지난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 793개로 28개(3.6%) 증가했다. 이달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 환자 방사선치료 등 5개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추가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비정상적 사태의 중심에 병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급여 진료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지만, 비급여 진료는 별도로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고가 및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에 가입한 환자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본인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병원의 권고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병원은 환자보다 수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비급여·고가 치료를 권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며 "비급여 치료는 100% 병원 수익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수익형 진료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 진료 증가 추세는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직결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했든 아니든 비급여 진료 남발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 진료비와 달리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 병원 맘대로 받는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실손보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손보사들은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를 최고 2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2011년 110%에서 지난해 131.6%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즉, 손보사가 소비자에게서 보험료로 받는 돈보다 지급하는 돈이 30% 이상 많다는 뜻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건 당연지사다"라며 "다만 실손보험은 당국에서 적정 인상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달 초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망·질병발생·수술률 등을 담은 통계인 참조위험률을 5년 만에 개정하면서, 지난 5년 치 통계를 집계한 결과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삼성화재는 1월부터 갱신되는 실손보험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최고 19.9%, 현대해상은 최대 18.6%를 인상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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