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시사평론가 변희재(41)씨가 배우 문성근(62)씨에게 손해배상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월 문성근 씨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명예훼손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변 씨는 문 씨에게 배상액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자신의 SNS계정에 그의 명복을 기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변 씨는 문 씨가 글을 게시한 시간이 분신 사건보다 앞선 시간이었다며 문 씨가 사건을 사전 기획·선동했다는 내용의 글을 역시 SNS에 올려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문 씨의 글 게시 시간이 사건보다 앞선 까닭은 그가 사건 당일 미국에 있어 현지 시각으로 표시됐기 때문으로 확인됐고, 문 씨는 변 씨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이원근 판사는 판시에서 "문 씨가 사건사고를 사전에 미리 기획 또는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문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 씨는 문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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