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여야 간사 등 5명이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라며 "2월 국회 처리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김영란법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위헌소지 우려 등을 낳고 있어 법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의 공정성을 필요함에도 애초 발의안과 달리 전체가 삭제된 상태로 자체 완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안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적용범위 등에 대해 "교원,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돼 민간영역의 과도한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다른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광범위함으로써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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