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두산그룹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지주회사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고발 위기에 놓였다.
해당 규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손자회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증손회사 지분을 100% 매입하거나 완전히 매각하게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최근 두 차례의 시정명령 이행 촉구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해 검찰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네오트랜스 지분을 100%가 아닌 42.86%만 보유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 현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거나 나머지 보유지분 57.14%를 매입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600억 원 내외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을 촉구하고 이행기간(1년)을 줬지만 해당 사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때문에 공정위는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조만간 두산건설 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다음 달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 진행되면 두산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되는 대기업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두산건설 측은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도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사들의 반대로 해법을 찾지 못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 현재로써는 해법이 없다고 두산건설 측은 설명했다.
한편 두산건설은 2012년 네오트랜스 지분 매각을 시도했다가 주주·대주단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재매각에 나섰지만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의 반대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