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일 늦은 저녁,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김영란법 등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3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시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며, 100만 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특히 논란이 됐던 법 적용범위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원안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으나, 축소된 것. 이는 공직자가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 신고해야 하는 조항에도 준용된다(배우자의 경우만 신고).
김영란법은 18개월 이후(내년 9월)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끔 하는 '소득세법개정안',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호법',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특법)'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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