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선통과·후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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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선통과·후보완' 검토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3.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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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단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차후에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가 정기국회 때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둔 것은 필요하면 합의해서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2월 임시 국회 처리 약속을 지키는 것도 정치"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처리 당일까지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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