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표결을 실시했다. 재석한 247인 중 찬성 226인으로 김영란법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와 별도로 '부정청탁'만으로 징계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돼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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