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7년이었던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축소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이 이달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높은 금리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자금을 예치해 둬야하는 기간이 길어 인기가 시들했던 재형저축이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 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공포한다.
가입대상은 총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사업자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고, 가입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군복무 대상자인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 35세 이하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3월,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출시 첫 달 139만1046좌로 시작, 그해 6월 말 183만865좌로 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월 말 기준에는 이보다 26만좌가량이 줄어든 156만8604좌를 기록했다.
가입기간이 최소 7년으로 지나치게 긴데다, 3년은 4%대의 고정금리지만 나머지 4년은 변동금리인 점 등이 고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기존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의무가입 기간이 대폭 줄어든 서민형 재형저축이 다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은행권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