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 정원주(48)사장에 대해 특가법 상 횡령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정 사장이 회사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억원 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흥건설은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전국 52위의 호남지역 대표 건설사로, 주택공급량만 놓고 보면 전국 3위 규모다. 협력사만도 1000여 곳에 달해 정 사장의 구속이 미칠 경제적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신규 분양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인 시점에 터진 악재로 인해 건설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편, 정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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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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