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감사원이 경남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금융감독원이 부당개입했음을 23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금감원의 개입으로 성완종 전 회장은 무상감자를 피할 수 있었고 총 158억 원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2월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3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대주주였던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을 시행했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 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실사 보고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대주주의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2014년 1월 9일 금감원 A팀장에게 이 같이 보고했다.
그런데 A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신한은행측에 요구하고 이후에도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했다.
신한은행의 보고가 있은 지 나흘 뒤인 1월 13일에는 금감원 B국장이 경남은행 실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이례적으로 집무실로 불러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압박에 따라 경남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은 태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견이 발생할 때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할 금감원이 이를 무시하고 외압을 행한 것이다.
금감원 A팀장과 B국장은 이의를 제기한 채권기관의 담당 임원과 직원들을 금감원으로 호출하거나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이 낸 안건에 신속히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전방위 압박에 협의회는 결국 신한은행이 제출한 안건을 그대로 의결했다.
경남기업은 같은 해 3월 무상감자 없이 1000억 원의 출자전환만 실행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적극적 개입에 따라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이 무상감자를 피하고 이후 주식가치 상승 등에 따라 158억 원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A 팀장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으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기관에 부당 개입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B국장은 올해 1월 퇴임해 별도의 문책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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