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뉴노멀 시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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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뉴노멀 시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전략 필요"
  • 방글 기자
  • 승인 2015.04.2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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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4)>"죄수의 딜레마 벗어나려면, 게임 규칙 바꿔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김상조 교수가 뉴노멀 시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시사오늘

4월 동반성장포럼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됐다.

<뉴노멀 시대의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2012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민주화 열풍이 실패한 이유를 새로운 시대 환경에 부합하는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했거나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철 지난 이야기로 희화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여전히 대단하다. 그럼에도 경제민주화가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시대착오적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전략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다. 세계경제 질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졌다. 뉴노멀 시대에 따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특히 세 가지 차원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 체제의 차원에서 G2의 각축전이 더욱 격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민국가나 국민경제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외부충격과 내부모순 간 방화벽이 작동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사드처럼,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동아시아 속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산업‧무역구조 고도화와 내수위주 성장전략은 한국경제에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과거 성장모델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간, 대중소기업간 연관관계가 약화되면서 소수 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으로까지 확산되기 어렵게 됐다는 거다. 다시 말해 낙수효과 모델의 유효성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추어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김 교수는 낙수효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경제민주화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뉴노멀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이 경제민주화 과제와 전략 설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과거와 달리 기업의 경제력이 4대 재벌로 몰리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범 삼성가의 자산총액 비율이 30대 그룹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벌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30대 재벌의 자산총액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1에 달한다. 범삼성그룹으로 확대하면 4분의 1까지 확장된다. 또, 4대 재벌이 30대 재벌 자산총액의 절반을 차지했고, 범4대 재벌로 확산하면 3분의 2까지 확장됐다.

같은 기간 범4대 재벌을 제외한 30개 그룹에서는 두 개 그룹 중 한 개 그룹이 구조조정 압력이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 놓은 ‘기업소득의 가계환류’ 정책을 일정 부분 수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임금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과도한 기업소득을 임금과 배당, 투자 등의 형태로 지출하도록 유도하면서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일정기준을 미달하면 추가과세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3대 패키지 세제의 적용대상이 상장기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인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수혜자가 돼 임금근로자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때문에 중소 하도급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한 지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특정 지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기업 내에 갇힌 과도한 유보금을 외부로 환류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간명한 조세정책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다. 법인세 등의 단순한 세제를 통해 과잉 사내유보금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투입하면 어떨까. 법인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법정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22%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새로운 과세구간을 설정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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