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 위원으로 참여했던 중앙대 김연명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4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정부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보험료율 9%를 10% 수준으로 올리면 1%P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1%P는 사용자(정부)가 반반씩 부담하니 0.5%P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8~9%P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금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금을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많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면 그렇게 올라간다"며 "그런데 이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뒤의 얘기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8% 내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참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역사상 국회에서 어렵사리 이런 국가적 현안에 대해 여야, 노동계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최초 합의"라며 "이런 합의 정신을 깨려고 하는 일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그런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한쪽은 재정절감을 많이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연금이 갖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했고, 양쪽 입장의 절충점을 적당히 찾았다"며 "333조원이란 재정절감 효과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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