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도 집행유예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 전 회장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검사는 부산·창원지검에서 근무하던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의 돈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방선거 및 총선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징역 1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송 전 시장은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김해을 지역구에 출마,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박연차리스트 판결 현황>
◇뇌물수수 등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확정
·2004년 12월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사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1심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확정
·2005년 1월, 2006년 8월 박연차 돈 4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2004년11월부터 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국고 손실(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뇌물수수및 횡령한 범죄수익 15억5000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은닉(번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1심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정대근 전 농협회장
·2007년 6월 박연차의 농협 자회자인 ㈜휴켐스 지분 인수 대가로 박 회장에게서 250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뇌물)
·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 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품업자로부터 3회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1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뇌물)
·1심 징역 10년 및 추징금 78억원→2심 징역 5년 및 추징금 51억여원
▲부산고검 김종로 부장검사 ★확정
·부산, 창원지검 근무 당시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 걸쳐 박 연차에게서 1만 달서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이택순 전 경찰청장 ★확정
·2007년 7월 경찰청장 재직 중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뇌물수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이상철 서울시정무부시장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게재와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배임수재)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정규, 정상문,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금품 제공(뇌물공여, 배임중재)
·2003~2007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뒤 종합소득세 242억 원 포탈
·2005~2006년, 차명계좌 이용해 세종 및 휴켐스 주식 대량거래로 205억원 시세차익 얻고 47억원 양도세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2006년 2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과 남 전 사장에게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 줌(뇌물공여)
·1심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2심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
◇정치자금법위반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확정(형기만료)
·2004년 6월 경남도시자 보궐선거와 관련해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8억원 수수
·1심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8억원→징역 8월 및 추징금 8억원(석방)
▲김태웅 전 김해시장 ★확정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장인태 전 차관에게 전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 포기
▲송은복 전 김해시장 ★확정
·2006년 5월게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제18대 총선(김해을 국회의원) 관련, 2006년 3월 중순 및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 걸쳐 10억원 수수
·1심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0억원→2심 지역 1년 및 추징금 10억원→상고기각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확정
·2005년 4월 재보선(김해갑 국회의원) 때 박연차 돈 5억원·노건평 돈 2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징역 2년 및 추징금 7억원→2심 징역 1년 및 추징금 7억원→상고기각
▲이광재 민주당 의원
·2006년 8월께 및 2008년 3월게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5만달러, 현금 2000만원 수수
·이광재 2004년 5월께부터 2006년 4월게 박연차, 정대근에게서 4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9만 달러 수수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
▲이 의원 전 보좌관 원모씨
·베트남 방문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5만불 수수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1만 달러 수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2심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951만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확정
·2004년 10월 및 2006년 1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 수수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 항소 포기
▲박진 한나라당 의원
·2008년 3월 제18대 총선 관련해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및 1000만원 수수
·1심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박연차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및 미화 2만 달러 수수
·1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2008년 3월부터 4월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18대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1심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18대 총선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1인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 초과)
·1심 무죄→2심 무죄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확정
·2008년 9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돈 2억원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1심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 상고 포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2008년 8월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약2500만원)수수 및 6억2300만원 상당 채무 면제 요구(특가법상 알선수재)
·2003년 9월부터 2006년 비상장법인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증여세 101억 2400만원, 양도소득세 1억 7000여만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2006년 8월부터 2008년 11월 세중나모여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증권거래법 위반)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특가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조세, 증권거래법성 사기적 부정거래 등 무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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