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이르면 7월부터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해약 시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 출시된다.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따른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과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 점검 시 제기된 건의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부담을 줄인 무해약·저해약 보험상품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보험금은 동일하지만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 출시된다.
대신 상품 판매 시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도 선택제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저축성보험의 원금보장 의무화' 규정을 적용,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토록 하는 대신 고객에게 최저보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감사원은 최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보증수수료를 책정해도 소비자가 이를 알 수가 없다며 최저보증을 선택제로 전환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객은 최저보증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명에 '원금비보장' 등을 병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6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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