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우체국 관련 서비스 피해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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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우체국 관련 서비스 피해 구제 가능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5.1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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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택배 관련 상담 피해 건수 증가…공정위, 관련 개정안 7월 중 마무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앞으로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 이용 시 피해를 보게되면 한국소비자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보험`예금 관련 상담 신청이 매년 200건 이상 접수돼 우체국 택배 관련 상담도 2010년 185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공공기관인 우체국 상대 민원에는 상담 서비스 정도만 이뤄져왔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공정위는 우체국 보험`예금`택배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한 것.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내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자체적인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인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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