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백수오' 환불…애타는 홈쇼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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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백수오' 환불…애타는 홈쇼핑계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5.14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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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 환불 조치 방식·조건 달라…소비자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도 잇따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가짜 백수오' 사태로 긴박했던 홈쇼핑 업계가 환불 조치에 나서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백수오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상품 매출만 무려 3000억 원에 달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홈쇼핑계가 감당해야 할 책무가 됐기 때문.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택의 지난해 백수오 매출은 1240억 원이다. 이중 75.8%(940억 원)가 롯데·현대·GS·N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을 통해 판매됐다.

지난 8일 홈쇼핑 6개사가 환불 정책을 발표하기 전 상황은 심각했다. 소비자원과 두 차례 해결방안을 찾아 나섰음에도 합의점은 쉽게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홈앤쇼핑이 2012년 백수오 제품을 론칭한 후 판매한 총 금액은 약 1000억 원. 롯데홈쇼핑(500억 원), GS홈쇼핑(480억 원), CJ오쇼핑(400억~500억 원), 현대홈쇼핑(100억 원), NS홈쇼핑(11억 원) 등 판매 실적에 따라 각 사 간의 입장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먼저 11일 현대홈쇼핑이 가장 먼저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백수오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기간에 상관없이 환불해주기로 결정한 것.

다만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이 없으면 보상 조치에서 제외됐고 향후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와 유해성이 명확해지면 별도의 조취를 취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불 방식에 소비자 시선은 곱지 않았다. 홈쇼핑 업계가 내놓은 보상 조건과 방식이 모두 달라 전액 환불이라 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판매규모 가장 적은 NS홈쇼핑 '전액 환불'…타 사, 부담감 떠 안을 수밖에

이처럼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같은 날 NS홈쇼핑은 구매 시점이나 개봉 및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백수오 제품 구매자 모두에게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입장을 취했다. 일각에선 NS홈쇼핑의 경우, 실제 누적 판매규모가 타사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통 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NS홈쇼핑이 전액 환불 조치가 이른바 '꼼수 보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제품에 '백수오'라는 단어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타 홈쇼핑과는 다르게 가장 적극적인 환불 대책이지만 백수오 단어가 없다면 환불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NS홈쇼핑이 진행한 환불 내용 관련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NS홈쇼핑을 제외한 5개 홈쇼핑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비판에도 '백수오 잔량만 환불' 방침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롯데홈쇼핑은 이미 섭취한 백수오에 대해서도 소정의 보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판매규모가 NS홈쇼핑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액 환불에 있어 감수해야 할 부담감이 높아질 것을 염려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백수오를 섭취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전액은 아니지만 적립금,사은품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진행할 예정" 이라며 "이달 중으로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해 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GS홈쇼핑 역시 '복용하고 남은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한 후 나머지 업체들도 비슷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논란 당시, '수수방관'식 태도가 부른 참사…단순한 피해보상 넘은 요구 빗발

현재까지 홈쇼핑 업계에 접수된 환불 요구가 1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5일까지만 4500건에 이른다.

이제는 백수오 섭취 이후 부작용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호소하는 사례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 홈쇼핑 업계는 단순한 환불을 넘어 피해보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 이들 간의 눈치작전 역시 만만찮다.

사실 서두르듯 환불 조치에 나선 홈쇼핑 업체는 논란의 시작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 업체의 곤욕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환불을 미루고, 먹다 남은 제품만 환불해주는 홈쇼핑 업체의 대응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 라며 "홈쇼핑 업체는 섭취 여부와 구입 시점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각 업체는 향후 식약처의 백수오 상품 전수 점검 및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 및 유해성에 대해 명확한 결과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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