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각종 법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21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중소기업 지원법, 육성법, 진흥법 등 각종 법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 관련부처의 간섭과 통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이 정부의 업적을 위한 생색내기식 정책일 뿐”이라며 “각종 법령을 대폭 줄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00개에 달하는 법령의 3분의 1 수준을 줄이면 각종 부처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처장은 “헌법상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규제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체계구조상 명백하다”며 “대한민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독과점방지나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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