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18일 '변액보험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약자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로 계약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또 변액보험은 장기투자 상품인데 단기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우선 변액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 형 상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과 중도해지 시 지급받는 환급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선택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회사별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 및 관리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보험금, 연금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2010~2014년)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이 보험회사별로 차이(최고 4.8%, 최저 2.6%)가 크다"면서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회사별 사업비, 펀드 운용성과, 펀드다양성, 회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장기가입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이 공제되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투자결정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가 펀드변경, 분산투자, 추가납입 등을 꼼꼼하게 활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해 사업비 공제 등 상품설명, 적합성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 수익률 공시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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