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보험업계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두고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상품 베끼기 관행을 막을 필요한 대안이라는 얘기도 있는 반면, 기간 짧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취득 기간은 3~6개월 선이다.
20일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명보험 상품은 70개이며 손해보험 상품은 18개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교보생명 12개, 한화생명 11개, 삼성생명 10개 순이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 4개, 현대해상 4개로 나타났다.
인기 시들…실효성 ‘의문’
과거에 비해 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지 않는 분위기다. 연일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 수에 비해 신청 수는 저조하다. 지난해에도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해 부여받은 생명보험 상품은 5개, 손해보험 상품은 3개로 총 8개에 불과했다.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소극적인 이유는 노력에 비해 거두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년간 권리가 보장되는 특허와는 달리 배타적 사용권은 대부분 3개월 동안만 권리가 보장된다. 권리 보장 기간 이후에는 타사에서 단점이 보완된 비슷한 상품이 쏟아져 나오기 일쑤다.
중소형보험사들은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을 얻는다고 해도 자체 영업조직 규모가 작아 3개월 동안 의미 있는 판매효과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3개월 후 대형사가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만들게 되면 힘만 쓰고 크게 얻는 게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소형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보유현황을 따져본 결과 생보사는 미래에셋생명 5개, KDB생명 5개, 메트라이프 4개, 흥국생명 4개 등 이었고 손보사는 동부화재 3개, 메리츠화재 3개 등으로 대형보험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보험사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같은 중소형 보험사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독창적인 상품을 내놓기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간 연장, 대안책 될까?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두고 1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중소형 보험사에게 불리하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간이 늘어난다면 독점권을 가져가지 못한 중소형 보험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김윤창 팀장은 “기간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회사와 금감원과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면서도 “상품개발이 빠른 우리나라에서 1년만큼의 시간을 주어야 하냐는 얘기는 회사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 보험사들도 대형보험사들이 개발하지 않은 나름대로 특화된 상품을 출시한다”며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늘리면 중소형 보험사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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