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공정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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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공정위에 고발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5.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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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남용·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일률적 비율 단가 인하 등 위법행위 만연…과징금 최대 5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아모레퍼시픽과 진성이엔지 등 3곳이 위법 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시젼, ㈜아모레퍼시픽과 위법행위의 책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3개 회사를 검찰에 의무고발하게 된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판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금지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건으로 조사 진행했던 항목과 관련해 중기청이 재고발요청한 것"이라며 "해당 임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이며 중기청의 고발요청 이유와 상관없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대표이사 부당행위에 관여 의혹 多…"기업·책임자 동시 고발해 처벌 수위 높일 것"

㈜진성이엔지의 경우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부당감액한 물류비용(65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가 부당하게 위탁취소를 함으로써 협력업체인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피해(약 1억9700만 원)를 입어 폐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성이엔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아 고발요청에 이르게 됐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의 대표이사가 이 같은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어 법인과 함께 대표자도 함께 고발요청한 상태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1억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이 회사의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 2개월 동안 약 1억3800만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판단,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의사결정에 전 대표이사가 깊이 관여한 것을 확인해 ㈜신영프레시젼과 함께 고발요청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면서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업과 함께 책임자 개인도 고발요청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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