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MB가 기획하고, 박근혜가 실행해, 헌재가 마무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야권이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인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결정은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노동의 현실과 역주행하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조합원의 일부가 해고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법조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받아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헌재가 전교조 불법화를 판결했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국정원이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노동부가 실행해 결국 헌재가 불법화 판결로 마무리했다. 명백한 민주주의의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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