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당-청 갈등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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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당-청 갈등 '일촉즉발'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5.2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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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삼권분립 위반 맞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 ⓒ 뉴시스

당-청 관계가 일촉즉발이다. 여야가  29일 새벽 겨우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청와대는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앞두고 한차례 결렬된 바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는 다시 협상을 재개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청 갈등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청와대는 3권 분립이 훼손될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을 열고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靑 거부해도 국회의원 2/3가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
 
만약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

일각에선 국회에서 이미 과반 이상 찬성표를 던진 개정안이기 때문에 자칫 청와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다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다시 국회로 보낼 수 있다. 국회는 다시 그 법안에 대해 의결 과정을 거친다. 만약 국회의원 중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중 2/3가 찬성할 경우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재석 244명 중 2/3 이상인 211명이 찬성했다. 반대 11명, 기권 22명이었다. 반대한 의원들은 이인제 최고위원과 친박계로 분류되는 서청원 최고위원과 청와대 특보를 역임하고 있는 김재원·윤상현 의원 등이다.
 
반대하는 의원보다 찬성하는 의원 수가 다수여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법 개정안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청와대로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삼권분립 위반이 맞다"라며 "국회법 개정안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취지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요구한다는 얘기다. 내용과 취지라는게 추상적이다.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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