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는 불가피하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는 게 법 정신이고, 노동부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 의원은 "근로자와 노조를 설득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과 정부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정년으로 인한 장년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고용구조를 고용친화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6월 국회에서 조기 입법되도록 야당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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