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번이상 적발된 8389명을 오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또 이들을 상대로 소명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또 대포통장으로 인해 사기 당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이 등록 예정된 8389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 67.0%, 여성 28.8%, 법인 명의인 4.2%로 나눠졌다. 두 건이 걸린 명의인은 전체의 84.1%(7056명), 3건 11.3%(945명), 4건 이상 4.6%(38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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