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모 지점 부지점장 A 씨는 지난 5일 한 기업이 예치한 20억 원을 다른 은행 계좌로 빼돌린 뒤 잠적했다.
우리은행은 A 씨가 장시간 자리를 비우자 내부 검사를 통해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은행은 즉시 송금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하는 등 조치를 통해 11억 원가량을 회수했으며, 추가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자금을 빼돌린 경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A 씨는 현재 싱가폴을 거쳐 가족이 있는 호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10억 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 해야 한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알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즉시 알리고 추가징계와 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며 "빼돌린 돈의 추가 회수 등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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