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반인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 검찰·경찰과 공조해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고 진료기록부의 입원 내용을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사무장 병원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해 허위 입원 환자를 많이 끌어들인 병원부터 우선 검사하기로 했다.
의사명의를 빌려 같은 건물 내 2개 이상의 병원을 차린 뒤 가짜 환자를 2개 병원에 번갈아 허위 입원하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유형과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수시로 병원을 개·폐업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기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이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유형, 요양 병원으로 등록해 놓고 인근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금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내는 유형도 있다.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사무장 병원을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보험범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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