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이면서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해지는 영업점 방문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향후 전화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 할 계획이다. 통장 잔액은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체 된다.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 목적을 밝힌 뒤 복원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신규 통장 발급절차를 강화한 후 신규 대포통장 발생 비율은 1/3로 감소했지만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며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 중지가 이뤄지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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