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포통장 근절 특별 강화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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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포통장 근절 특별 강화대책´ 시행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6.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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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신한은행은 17일 '대포통장 근절 특별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출금통장 신규절차를 대폭 강화해 모든 입출금통장 신규고객에게 반드시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월급 통장 용도로 개설을 원한다면 직장에서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또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중인 '소액·장기 미거래 계좌 거래중지 제도'와 'ATM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 제한' 등도 미사용 기준을 6개월로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거래중지 해제 절차는 간소화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능 업그레이드와 전담인력 증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통장 신고·접수 프로세스를 전산화했다.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오는 8월말 까지 '특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영업점 방문 고객 뿐 아니라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통장 양도·매매시 법적 처벌기준과 금융거래 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을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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