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패소…소비자 승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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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패소…소비자 승소 이어져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6.1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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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ING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19일 ING생명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책임개시일이 2년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ING생명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 재판부가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간 ING생명,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자살을 하면 일반사망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기로 약관에 표시하고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통상 2배가량 많다.

소비자입장에서 변론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연맹 조정환 자문변호사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법원도 보험 가입 2년 경과 후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관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 이외에도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공동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 소송에서도 소비자가 승소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는 상태다. 실제로 KDB생명, 교보생명은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소비자가 자살 사고 발생 이후 2년간 보험청구권을 시행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했음이 인정됐다.

조정환 변호사는 "자살사고가 발생한 다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어서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 추가적으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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