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아가씨˝ 막말 송영근, 30일 국회 출석정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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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아가씨˝ 막말 송영근, 30일 국회 출석정지 받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6.19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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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여 명 여군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를 '하사 아가씨'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30일 동안 국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9일 송 의원에 대한 자문 의견서를 통해 '30일 간의 국회 출석정지' 의견을 내고, "송 의원의 군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송 의원의 해당 발언이 9000여 명에 달하는 여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 자문 의견을 토대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해, 국회의장에게 결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송영근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지칭하며,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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