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삼성물산과 엘리엇이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은 양사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날선 공방으로 이어졌다.
우선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에 대해 "기업의 이익보다는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에 목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합병비율은 지나치게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은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따졌다.
엘리엇 측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기존 주주가 갖고 있는 비례적인 주주권한에 변경이 생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합병에 대항하기 위해 주식을 더 매수해서 다퉈볼 여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KCC가 제일모직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므로, KCC는 제일모직의 깊숙한 이해관계자"라며 "KCC가 합병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따라 KCC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의 공격이 예정된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대응했다.
한편, 법원은 삼성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이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심문에 대한 판결을 1일 오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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