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택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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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택 '무혐의' 판결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6.2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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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엽우피소 고의 혼입으로 보기 어려워…손해배상청구 소송계 영향 전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가짜 백수오' 유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이 무혐의로 판결났다.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에 이엽우피소를 혼입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백수오궁 등을 제조 및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이날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와 검수과정에서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했다" 며 "(그러나)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는 "앞으로 검수 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품질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를 처음으로 문제제기한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소비자원과 식약처, 검찰 모두 내츄럴엔도텍의 원료에서 이엽우피소를 검출했기 때문.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가 소비자들이 내추럴엔도텍과 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내추럴엔도텍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애매하게 됐다"며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손배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백수오 사태로 한바탕 곤욕을 치룬 홈쇼핑업계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가짜 백수오 제품에 대한 환불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에 대해 준비 하고 있었다" 며 "일단 현재로는 보상 접수 사이트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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