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피해 환급금 539억 원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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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피해 환급금 539억 원 찾아준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7.02 14: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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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무려 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싱사기', '대출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을 환급하고 있으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총 539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2011년 9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총 피해액 6258억 원 중 1308억 원을 환급해 준 바 있다.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 소송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중 5만 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는 3만3000계좌, 총532억 원이나 된다.

특히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 전체의 8.6%(1만2888계좌), 금액으로는 84.5%(4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이 3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상호금융(147억 원), 새마을금고(34억 원), 우체국(24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방법을 적극 안내토록 할 계획이며, 7~8월 2달 간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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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애 2015-07-02 17:28:10
좋은 소식입니다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거 같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액일지라도 피해자들이 모두 구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