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오픈프라이머리와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위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과 선거구획정기준·국회의원 총정수와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등에 대해서 규칙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서 지역구 상하한 인구편차와 지역구 선거구역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등에 관한 사항, 자치구·시·군을 통합한 지역구 획정시 원칙, 지역구 수 증감 기준 등 5가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저안 논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출범한 선거구획정위는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총정수,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정개특위에 늦어도 내달 13일까지 획정기준 등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저안 논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출범한 선거구획정위는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총정수,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정개특위에 늦어도 내달 13일까지 획정기준 등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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