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임금복지 향상 위해 일정 부분 정규직 배려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제시한 것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사용자가 해고요건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사용자가 해고요건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노동계가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일할 의욕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 성과가 현저히 낮아진 저성과자 또는 근태불량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게 현재 노동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제기하는 부분이다. 해고요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해고가 용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큰 차별과 차이를 줄여야 된다는 데는 대체로 다 공감을 하고 있다"며 "협력하청회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대기업 정규직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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