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최근 8.15 광복절을 앞두고 경제인과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광범위 하게 확산되고 있다.
과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
그것은 역대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대통령의 사면이 재벌 중심의 경제인들과 대통령 주변의 측근 인사와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권층을 위한 특혜’ 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로 이어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 자살사건은 그의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의 역대 정권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사면은 매번 ‘국민화합’ ‘경제 살리기’ ‘국정 분위기 일신’ ‘국가발전 동참 유도’ 등의 현란한 미사여구가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단순히 대통령의 ‘특혜성 법 집행’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따라서 기업인과 정치인 등 특권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 집행은 헌법상의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과 법치주의를 침해해 온 것에 대한 법적 제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역대 정권 마다, 기념일이나 정권교체의 정국 전환 등의 시점에서 뚜렷한 원칙 없이 사면을 남발하는 것과 달리 엄격한 법적 기준에 의해 사면을 하는 선진국의 법 집행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통령 마다 사면을 시혜적 조치로 남발하는 것과 달리 독일과 선진국의 경우 10년에 한번 사면이 있을 정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바로 ‘사면법’이다. 사면법 제9조에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0조 ①항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하다”고 되어 있으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었으며,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법무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의 헌법도 사면권은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두고 있다. 프랑스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기본가치를 침해한 범법자들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을 저지를 사람,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때린 폭행범, 마약, 밀수사범, 불법낙태사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핀란드 헌법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대법원에 자문해 사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어야 한다. 사면 대상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도 있으며, 또한 사면 대상에 대한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사면이 계속될 경우에는 국민적 위화감이 생기고, 계층간의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 또한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법의식과 관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무엇보다 사면 복권이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경제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면법 제11조 ①항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②항에는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0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 것을 그 시기를 단축하고,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가져올 부정적인 시각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난 뒤에 국민적인 공감이 가는 방향에서 사면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법질서와 실천에 있어서 국민적인 반발과 불신을 가져올 대통령의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