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보험금예치 이자 '모르쇠'…모럴해져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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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금예치 이자 '모르쇠'…모럴해져드 ‘심각’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0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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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한화생명, 금리 떨어지자 일방적으로 이자 지급하지 않아“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일부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예치시켜 놓고 청구권소멸시효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13년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장해보험금으로 1억7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보험금을 예치해두면 해당 상품의 예정이율인 7.5%보다 1%포인트 더한 8.5% 더한 이자를 주겠다는 한화생명의 말을 듣고 보험금을 맡겼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이자는 5000여만원이 쌓였지만 한화생명은 A씨에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라는 점을 들어 원금과 함께 2년치 이자인 189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화생명이 1999년, 2000년대 팔았던 약관에는 보험금 수령방법을 일시금 혹은 미지급금을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고 명시해뒀다.

그러나 약관과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규정변경과 보험금 소멸시효를 내세워 그동안 쌓인 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쳐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한화생명이 2년치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1999년, 2000년 고금리시대에 팔았던 상품의 8~9%에 달하는 복리 이자 부담이 저금리시대인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과거 보험사들은 고액보험금을 수령하는 계약자에게 보험사에 예치하면 이자를 더 주겠다는 마케팅을 벌여왔다”며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고금리 계약이 부담이라는 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내세워 지급을 중단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한화생명이외에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빅3 등의 당시 약관에서도 보험금 수령방법에서 같은 내용이 명시돼있다는 점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의 약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가 보험업권 전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그간 금감원의 민원 가운데 보험금 예치에 대한 이자 부분지급에 대한 민원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아직 관련 부서와 검토 중인 상황이며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에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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